김선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김선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0.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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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중징계까지 받아

◈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2년 연속 기관주의, 인천항만공사도 포함돼!
◈ 채용은 공정성이 생명,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최병찬 기자]해양수산부의'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기간제 직원 정규직 채용 절차 부적정’, 2019년‘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등으로 2년 연속 기관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건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으나, 2019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으며,‘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을 이유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건수도 2018년 1건에서 2019년 2건으로 늘었으며,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으로 소속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김선교 의원실]
[출처=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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