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 亡身, '법인카드 유흥업소사용'
장하성 주중대사 亡身, '법인카드 유흥업소사용'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0.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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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고려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지출 등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장하성 중국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음에도 당시 중국대사로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올해 초 서울에 부임하면서 100명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만나러 다니는 동안, 장하성 주중대사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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