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선정 대가 35억 수수 부실 수사(?) 논란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선정 대가 35억 수수 부실 수사(?) 논란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10.17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최용제 / 김승호 기자 ]지난해 6월 실시된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대행사 입찰과 관련해 한 대행사가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3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취한 조합원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A씨(63)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경 W사의 대표에게 재건축 조합 일을 잘알고 있으므로 35억을 빌려주면 상가분양 대행업체로 입찰에서 선정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2019년 4월 16일 15억 원을 교부 받는 등 35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수수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에는 차용금 명목으로 35억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가분양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35억 원 이외에 어떤 별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액을 특정한 게 있다”면서 “추징금액을 기록에 특정을 해 놨다. 35억원에 대한 금융이익이 2294만 5204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기일 전에 공소장을 변경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다음 기일인 11월 5일 두 번 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 하고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분양 업체 관계자는 의문을 표했다. 

B씨는 1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당시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입찰에는 3개사가 움직였다”면서 “A씨는 조합장 당선에 도움을 줬다면서 친분을 앞세워 분양대행사 세 곳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만 35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것인데, 돈을 건넨 W사 S대표가 당시 A씨를 만난건 몇 개월도 안됐다. 또 이 무렵 W사 대표와 함께 조합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 당시 제 3자는 사무실 밖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가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W사의 상가 대행사 입찰 선정을 위해 실제로 활동을 했다는 증언인 셈이다. 

이어 “그런데 그런 거액의 돈을 은행을 통해 건넨 것도 아니고 현금 20억원은 마대자루에 담아 A씨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줬다고 하는데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파경찰서 여자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한 것은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그는 “W사의 경우 A씨에게 건넸다는 3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세청이 나서서 W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조성을 했는지 조사를 해서 탈세혐의가 인정되면 추징을 하는 게 당연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W사는 지난해 2월경 P대표와 상가분양 대행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실시하는 입찰 경쟁에 뛰어 들었다. W사는 이를 위해 같은 해 4월경 조합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당시 건넸다는 금액을 둘러싸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A씨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 9월 7일 진행된 이 조합 B사무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그는 W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대해 ‘현금 20억 원과 수표 10억원’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P대표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현금 40억 원을 세 개의 마대자루에 담아 지난해 4월경 A씨의 차량에 실어줬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날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2018년경부터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 뛰어 들어 처음에는 H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H사를 위해 움직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