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수능 "마스크 안 쓰면 입장 불허...단체 점심 안돼"
올해 코로나 수능 "마스크 안 쓰면 입장 불허...단체 점심 안돼"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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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면 마스크나 필터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금지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당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

수능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반부터 시작되며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거쳐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과 병원 등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 입장이 안된다.

무증상자는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퇴실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회용 마스크 등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와 KF80, 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과 자가 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을 ‘일반 시험장’과 자가 격리자가 치르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가 치르는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더라도 당일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교육부는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여분을 챙겨올 것을 권장했다. 이와 별도로 시험장에는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를 포함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책상마다 앞만 가리는 형태로 칸막이가 설치된다. 너비 60㎝, 높이 45㎝ 규격이며, 아래에는 4㎝ 공간을 둬 A3 용지 크기의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수험생은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 쓸 수 있다”고 했다.

수험생은 점심 시간에는 각자 자리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혼밥’을 해야 한다. 점심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 입장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시험 안내도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이 밖에 예비소집일 수능 안내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초 세부 유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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