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13일 송산2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산폐장) 조성업체가 시와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과 관련,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주는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챙겼어야 했는데 양측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은 자체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주계약서 없는 공사는 무효인 만큼 산폐장 공사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권을 환수하라"고 시에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산폐장을 직접 운영하라는 시민사회단체 요구에 대해 "이 문제는 법원 판단과 중앙투자심의 통과가 전제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산폐장은 일정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폐장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에서는 송산2산업단지(매립면적 17만2천944㎡, 매립용량 644만8천670㎥)와 석문국가산업단지( " 4만9천902㎡, " 92만4천852㎥) 등 2곳에서 대규모 산폐장이 조성되고 있다. 송산산폐장은 내년 1월부터, 석문산폐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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