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최근 5년간 115건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최근 5년간 115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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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하나‧유진투자 등 54개사 적발, 올해 급증세

[장인수 기자]금융회사 54곳의 임직원들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해 금융사의 해이함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금융회사별 불건전행위 적발 현황[출처=송재호 의원실]
금융회사별 불건전행위 적발 현황[출처=송재호 의원실]

송 의원에 따르면 불건전행위 적발은 해가 갈수록 대체로 증가세이며, 특히 올해 들어 급증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8건에서 2017년 20건, 2018년에는 2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에 20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41건에 달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건전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로 전체 115건 중 20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로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수탁받은 투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다 올해 1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한 적발 규모만 4억7천3백만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금융회사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안이함과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특히 투자로 모인 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며 보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벌과 금융 당국의 감시망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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