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지원금 "개인택시 기사에도 100만원 지급"
코로나 긴급 지원금 "개인택시 기사에도 100만원 지급"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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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부터 신청...8만 천명 지원 예상

[장인수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번달 말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8만 천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 구별되며,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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