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없는 중소상공인 특례보증…7등급 이하 지원금 고작 2.7%
저신용자 없는 중소상공인 특례보증…7등급 이하 지원금 고작 2.7%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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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도 1~3등급 71.1%, 7등급 이하 1.8%에 불과 
- 김경만 의원, “중·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맞춰야”

[김명균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정작 금융지원이 시급한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근 5년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4조 781억원(54만 7,093건)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769억원(3만 665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출처=김경만 의원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 7,394억원(31만 9,353건)으로, 이 중 최상위등급(1~3등급)에 6조 2,101억원(71.1%)이 지원된 반면 최하등급(7등급 이하)에 돌아간 몫은 1,577억원(1만 251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그 밖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82%에 불과한 10억 2,000만원이 지급됐고,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1조 6,805억원)의 1%도 안되는 94억 9,400만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지원됐다.

한편, 5만 4,261건에 달하는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자진철회’(4만 1,891건)을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 등 불량정보 보유’도 3,454건에 달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경만 의원은 “현행 특례보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거래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의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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