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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