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10년 동안 90% 올라
개업의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10년 동안 90% 올라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0.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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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체 평균 33.4%보다 2.7배 빨리 올라…인위적 공급 제한으로 노동시장 왜곡

[최재현 기자]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 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결과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고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했다.

[출처=장철민 의원실]
[출처=장철민 의원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철민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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