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돼지 위탁 및 임대농장을 점검하고 분뇨 이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AI 예방을 위해 닭·오리 농가(782호)의 농장 소독, 울타리 설치, 소독기록부 작성, 방역 준수사항 등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금강, 만경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 25개 지점을 축산차량 통제구역(85㎞)으로 지정하고 소독을 강화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오리의 산란율 저하 및 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류 농장을 다니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내 닭 판매소에는 매주 수요일 내부시설을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가축전염병 의심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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