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 일제단속
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 일제단속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0.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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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4주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에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화물선과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경은 400t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공급서 등도 확인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3.5%이다.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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