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해수부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제안
인천항만공사, 해수부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제안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0.05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지역 숙원사업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해수부와 인천시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이번 제안서를 마련했다.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비율을 50% 이상 확보하고 사업 부지와 인접한 인중로를 지하화해 통행 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친수시설을 늘리는 차원에서 조망데크 2곳을 설치하고 사업 부지와 원도심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공원형 보행육교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45만3천㎡ 재개발은 부지를 보유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 개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LH가 지난해 9월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인천항만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직접 주도하기로 했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0.42㎢는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구상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