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악취 발생 사조농산…폐업의사 밝히며 보상금 요구"
충남도, "축산악취 발생 사조농산…폐업의사 밝히며 보상금 요구"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10.0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스투데이=정재헌 기자]충남 최대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히며 축사 철거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충남도와 홍성군은 사조농산이 폐업 지원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도내 최대 축산악취 발생 시설인 사조농산이 지난 8월 자진 폐업 의사와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홍성군과 충남도는 사조농산의 폐업 의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조농산은 규모가 워낙 커서 폐업 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와 가깝고, 1천마리 미만 돼지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2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어 사조농산은 2만3천205㎡ 부지, 64개 건물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폐업 지원 대상이라면 90억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60억∼70억원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흥정한다고 없던 보상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단호한 입장에는 사조농산이 시설개선 행정명령을 이행 중인 것도 일부 반영됐다.

충남도는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조농산에 지난 2월 시설개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조농산 측은 내년 1월까지 악취저감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악취저감 시설을 보강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더 위반하면 홍성군이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거액의 시설개선비에 부담을 느낀 사조농산이 자진 폐업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사조농산은 대기업이고, 돈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애초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폐업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