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안주다가 뒤늦게 지급...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 법 위반"
“납품대금 안주다가 뒤늦게 지급...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 법 위반"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0.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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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개 230억원!

[최재현 기자]납품대금 미지급과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름할인료 미지급 등 이를 위반한 기업 미지급 금액이 무려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 3,535건이며 그 금액은 무려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출처=김경만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 원 수준이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중기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이들 기업은 뒤늦게 납품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실정이며, 아울러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여전히 45.9%의 중소기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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