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주지 의무...위반 7배로 급증"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주지 의무...위반 7배로 급증"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10.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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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혼란 불가피할 듯…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은 감소

[파이낸스투데이=정지영 기자]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알려주는 의무를 사업주가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3천588건으로, 전년(497건)의 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에는 최저임금액뿐 아니라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최저임금 효력 발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사례는 대부분 산입범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례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제도가 복잡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따질 때는 기본급 등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해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되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주는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각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와 7% 초과분을 산입범위에 넣고 해마다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제도가 한층 복잡해져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사업주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처벌보다는 시정 지시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2017년 1천147건에서 2018년 1천557건으로 급증했지만, 작년에는 1천377건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노동부는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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