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명의·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부산시, "불법 명의·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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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등과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며, 구조변경 승인 없이 발광량이 많은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단속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안전기준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 소유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 등 강력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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