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사건...재판 준비만 반년"
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사건...재판 준비만 반년"
  •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 승인 2020.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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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찰 공판 절차 이견…코로나19도 영향

[파이낸스투데이=김영화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준비에만 반년을 넘기고 있다.

지난 3월 기소됐으나 아직 정식 재판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 간 또는 검찰과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이견을 보인 데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 최씨의 지인 김모(43)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혔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정됐고, 당초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안씨가 법원 이송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을 취소하고 한 달 뒤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6월 첫 협의에서 최씨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고 결국 법원은 안씨와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등 두 명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형사8단독부는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정해 안씨가 빠진 재판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9월에야 잡았다가 다시 10월로 연기했다.

이어 안씨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로 이송됐고, 안씨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 역시 지난달 11일에서 일주일 연기됐다.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18일 안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최씨)이 단독 재판부에 남아있고, 여론 재판도 우려된다"며 "단독부 사건과 병합할 필요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안씨의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모 일시와 장소, 행위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면서 "김씨에게 통장잔고 증명서를 부탁한 일시와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결국 형사합의13부는 다음 달 6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해 한 차례 더 재판 절차를 협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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