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집회 허용"
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집회 허용"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10.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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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열차, 무정차 통과

[정재헌 기자]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에는 1명만 탑승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을 걸었지만 경찰은 그래도 펜스와 차벽을 쳐 광화문 일대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경찰이 금지한 '2시간 내 9명 이하 인원이 차에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제한을 뒀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에 내야 하는데 한 차량에 한 명만 탑승해야 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인 시위 등 기습 집회 차단 작업에 나섰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곳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개천절 당일에는 경찰 버스 300대를 동원해 주요 집회 장소를 완전 봉쇄할 계획이다.

또, 개천절 당일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생길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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