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이영훈 기자]광주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천여명이 1만8천여 필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첫해인 1996년 광주에서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천57명이 1만8천146필지, 1천722만6천여㎡ 토지 자료를 받았으며,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거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 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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