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랑 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유나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중 울산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모든 선박에 대해 이뤄진다.
해경은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 시료를 분석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3.5%이다.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특히 울산항 인근 해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항 내 정박·계류 선박에 대해 0.1%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항만 대기질 등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해 청정한 항만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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