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쉬워지고 분양보증 수월하게 받는다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쉬워지고 분양보증 수월하게 받는다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9.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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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기준 변경…미분양 관리지역 13곳에서 11곳으로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 수를 현행 500가구에서 1천가구로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천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했지만, 이달부터 이를 2개월로 단축해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을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를 기존 62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주택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한결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지난 6월 말에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처다.

HUG는 "미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적으로 53.8% 감소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이런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지방 10개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는 2곳(대구 동구, 경남 밀양)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곳(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됐다. 49차 미분양관리지역은 48차(13곳) 대비 2곳이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천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천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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