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것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이달 초 연세대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2천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 운영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측에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연수구는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연세대로부터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는 2015년 상반기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추징 시한이 5년이어서 2015년 면제분은 제외됐다. 환수액은 1년에 5억∼6억원으로 총 23억원가량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심의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며 "일단 연세대와 사설 업체 간 계약은 올해 2월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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