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주민들, "주민제안 사업 수용 요구...문화.복지 도시 건설 예정"
화성시 기산지구 주민들, "주민제안 사업 수용 요구...문화.복지 도시 건설 예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2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의회 결정 무시한 장기화를 통한 공영개발 속내 드러나"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 정성남 기자]화성시의회가 지난 9월 10일 시 집행부가 발의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내세운 ‘환지방식’을 통한 개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김효상 의원은 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특혜를 해소하고 주민제안 사업방식을 적극 추진하여 화성시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화성시가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명분 아래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장기화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근주민 7,000여 세대와 토지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공영개발을 밀어붙이다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저지당했다. 

그럼에도 화성시가 사업 백지화를 말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복합문화센터 건립, 축구장 및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250면을 건립예정

기산지구 토지주와 농민 가운데 90% 이상이 주민제안사업을 희망한다. 또 이들은 공영개발에서 제시한 공공기여금 420억 원을 기부하여 화성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축구장 및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250면을 건립’ 등 명품도시개발을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럼에도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2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영개발 방식의 조례안 등을 부결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선택한 시의회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시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처사인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화성시 기산지구는 주민들 손으로 문화복지도시를 건설하는 주민사업제안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편의시설 확대와 복합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기산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환원되면서 재지정은 당분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기산지구의 경우 소유자 90%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어서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반월지구를 비춰보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들과의 민원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기산지구의 경우 절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