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신청에 4만4천명 몰려…내일 지급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신청에 4만4천명 몰려…내일 지급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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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약 4만4천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참여한 청년은 4만3천8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천842명)의 73.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인 29일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으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1차 신청을 받았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 가운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신청 참여율이 70%대인 데 대해 "(1∼2순위자는 2차에) 신청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번에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취업 상태인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6만6천개 사업장에 1조5천943억원이 지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지난 5월 5만2천건으로 정점을 찍고 6월 4만8천건, 7월 4만3천건, 8월 3만8천건, 9월(23일 기준) 1만8천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도 5월에는 45만7천명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 이달(23일 기준)에는 13만명으로 떨어졌다.

권 실장은 "8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신규 신청이 다소 증가했으나 9월 고용유지 규모는 7∼8월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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