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처음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설훈,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처음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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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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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설훈 국회의원은 어제(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 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4153)'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여성 탈북민은 자녀 양육과 사회 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고,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황을 포함해 탈북한부모 실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설훈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빈곤한부모 실태 및 정부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탈북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탈북한부모지원법이 고인과 탈북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설훈 의원이 본지에 전달한 법안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설훈 의원실은 국내  많은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탈북민'으로 불러주길 희망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설훈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부득이하게 법률 용어를 제외하고는 복수 의원실이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는 것과는 달리, '탈북민'이라고 썼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이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

한편,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기·김영주·김용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박정·송옥주·윤미향·이상민·임호선·전혜숙·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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