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명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혐의 전면 부인
'1천800명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혐의 전면 부인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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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8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어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은 카젬 사장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GM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모두 18명이며 한국GM 법인도 기소됐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협력업체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카젬 사장 등 피고인 18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함께 재판해 달라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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