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오늘부터 최대 200만 원 새희망자금 자금 지급"
소상공인 "오늘부터 최대 200만 원 새희망자금 자금 지급"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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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늘(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 명으로, 이들에게 이날 7천771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이후 온라인 신청분과 내일(26일)~모레(27일) 신청분은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이날은 홀수가 대상이며 내일(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면 추석 연휴 직후에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 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 명 정도이며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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