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물산. 코로나19 붙이는체온계 런칭 "3초만에 신체의 온도를 확인하는 체온스티커 패스밴드런칭"
SK물산. 코로나19 붙이는체온계 런칭 "3초만에 신체의 온도를 확인하는 체온스티커 패스밴드런칭"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9.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면서 개인위생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에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용품들이 일상 속 필수품처럼 자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수칙에 빠지지 않은 체온계가 아닐까. 다양한 제품들 속 진심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붙이는 체온계 형식의 ‘패스밴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SK물산 (염규상 대표) 이다. 
패스밴드는 SK물산 염규상대표가 몇개월간 고심하여. 건영E&P산업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끝마친 정식 의료기기 이다. 

그중 공식 판매 대리점인 바운스컴퍼니 .팅커벨코리아 총괄이사 장혁수 이사를 만나보았다. 

신제품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를 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열을 동반하는 감염병인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열 체크는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교육시설, 다중시설 등의 출입과 운영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방법이 필요해 보였고, 저희 에스케이물산는 기존 체온계와 차별화된 간편한 붙이는 체온계를 신제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 ‘패스밴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말 그대로 피부에 붙여 사용하는 체온계입니다. 손목(안쪽), 이마, 귀밑, 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색의 변화로 발열 확인이 가능한 신개념 비접촉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입니다. 또한, 사용 후 간단히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 1회용 제품이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밴드는 체온에 따라 세 가지 색으로 나뉘는데, 부착 전 제품 상태인 33도 이하는 갈색, 정상체온인 36.5도는 녹색, 고체온인 37.5도 이상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는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이런 분들게 추천 드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매번 체온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체온 측정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다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 부착해놓은 스티커로 48시간 동안 발열 체크가 가능한 패스밴드를 사용한다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비교적 인지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발열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다중시설에서 발열 체크를 할 때, 다수의 사람의 열을 일일이 체크하다보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편하게 붙이고 떼는 패스밴드는 시간과 노동을 절약해줍니다. 또한,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을 확인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감염병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붙이는 체온계 형식 발열스티커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 에스케이물산의 패스밴드는 현재 공식 판매 대리점 바운스컴퍼니  삼송E&M 팅커벨코리아와 등 공식판매대리점과 11번가, G마켓, 티몬 등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과 큐텐에 브랜드로써 입점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힘든 현재, 다 같이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스토어 판매 "팅커벨코리아 네이버스토어" 에서 구매 할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