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9.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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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게 했다.

아파트 경비가 순수 경비 업무만 할 수 없고 단지청소나 택배보관 등 다른 일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서 입주자 등에게 이를 지키게 한 것이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 등이 경비원의 부당 해고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으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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