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차량 사고 폭증…상반기에만 3년치 합한 수준
새벽배송 차량 사고 폭증…상반기에만 3년치 합한 수준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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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벽배송 서비스가 급팽창하며 심야와 새벽 시간대 배송 화물차량 사고가 폭증했다.

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영업용 화물차(1t 탑차)의 심야(23시∼다음날 6시) 사고는 1천668건으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심야 사고 합계 1천670건에 맞먹는다.

이에 비해 주간(6~18시)과 야간(19~23시) 사고는 각각 4천193건과 909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19%,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로켓배송, 마켓컬리, SSG닷컴 같은 새벽배송 수요가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심야 시간 1t 탑차의 사고 유형을 보면 36.5%가 혼자 사고를 낸 '차량 단독 사고'였다. 전(全) 시간대 비중(20.2%)보다 16.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또 '차대 차 사고' 중 대부분(83.9%)이 주정차나 후진중 발생했는데, 전 시간대 비중(42.4%)의 두 배에 달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 단독 사고와 주정차·후진 중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적재함이 높고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심야에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다가 주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층고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야에는 주택가 주차 차량이 많아 도로 폭이 협소한 장소가 많고, 주차 또는 출차 중 다른 주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자주 난다"고 덧붙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새벽배송 화물차 사고를 줄이려면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영상장치(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 장착 기준을 보완하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의 면허 요건을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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