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추가 융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추가 융자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천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

나머지 1천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