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해야"…전문가 간담회
"FTA 협상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해야"…전문가 간담회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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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추세에 맞춰 우리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 각계 지재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향후 FTA 협상에서 강도 높은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시적 복제는 음악 등 스트리밍 서비스, 검색·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등 과정에서 캐시(cache)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저장 행위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FTA를 통해 선진 규범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과 관련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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