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장(우체국)이 함께 부정선거 혐의로 대검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는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발생한 전산조작, 투표위조, 우편등기발급및배송시스템 조작, 배송관련 증거인멸의 책임을 묻기 위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임직원 중 범죄연루자를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가),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훼손), 공직선거법위반(성명등허위표시죄)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증거인멸,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무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투본의 박주현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국투본과 국민수사대는 최근 2,725,843표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 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시스템서 등기우편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받는분/수신날짜, 미배달/배달여부, 배달결과, 집배원, 수신인 등 전수조사하여 1,100,672표에 대해 심각한 위조와 조작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라고 밝히면서 4.15총선의 우편투표에서 발생한 부정의혹 정황을 열거했다.
각 유형별로 보면,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 등 중복을 고려하면 비정상투표수 누적건수가 2,214,186건(비정상투표수는 1,100,672건)에 달한다.
국투본은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국투본의 ‘우편투표조작’ 성명 및 기자회견 이후에 사과와 해명은커녕, 관련증거자료를 변조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증거인멸행위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장 및 전산직원들을 증거인멸 및 공전자기록위작및동행사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국투본의 박주현 변호사는 성명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명백히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앞에 검찰은 더 이상 위법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며 진실과 불의를 감추지 말고, 정의와 역사에 떳떳하게 단군이래의 최악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우편투표의 동선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업무 폭주로 인해 전산 입력 시간이 늦어졌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총선과 같은 엄중한 사안에서 단순 실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관련자 문책을 넘어 선거무효로 이어질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우편투표의 최종 수령인의 이름이 선관위 직원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이 기재되거나 또는 아예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 측은 "수령인이 단말기에 이름을 흘림체로 기록했기 때문에 단말기가 이 글자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또 "최종 수령인 이름은 선관위 직원이 사인하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 물어보라" 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단말기 전문가들은 한글을 인식하는 단말기의 구조상 이런 오류가 2만건 가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지가 일단 선관위를 떠났으면 그 뒤에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우체국에 물어보라면서 우정사업본부에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오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국투본의 고발로 인해 4.15총선의 우편투표 관련된 선거조작 유무와 부실선거 책임 소재 등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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