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만50원보다 152원(1.5%)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는 1천482원(17%)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천218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30만9천738원이 많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천19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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