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으로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으로 결정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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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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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 제공

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만50원보다 152원(1.5%)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는 1천482원(17%)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천218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30만9천738원이 많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천19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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