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1만건당 0.8건 소송…보험사 전부패소율 최고 33%
보험금청구 1만건당 0.8건 소송…보험사 전부패소율 최고 33%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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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청구 1만건당 0.8건꼴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23일 'CEO 리포트'에 실린 '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에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은 2014년 9천229건에서 지난해 6천664건으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 중 생명보험 소송은 997건에서 1천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 소송이 8천232건에서 5천664건으로 많이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금 민사소송은 생보와 손보 모두 청구 1만건당 0.8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청구가 10만건을 넘는 11개 생보사의 전부승소율은 회사별로 66.7∼100%를, 전부패소율은 0∼14.1%를 각각 기록했다.

생보사가 피고인 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은 15.0∼33.3% 범위에 분포했다. 일부 생보사는 소비자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3건 중 1건꼴로 완전히 패소했다는 뜻이다.

연간 청구 50만건 이상인 8개 손보사의 전부승소율은 생보사보다 낮은 40.1∼73.5%였고. 전부패소율은 2.8∼14.0% 사이에 분포했다.

특히 손보사가 피고인 경우 전부승소율은 생보사보다 훨씬 낮은 21.1∼55.3%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소비자의 일부승소 이상 비율이 최대 80%에 가깝다는 뜻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민사소송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 제기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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