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매체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8월 15일자 뉴스일반면에 '문재 인탄핵 집회 중 경찰버스 사이에 시민이 끼인 사고발생' 제목으로, 8월 16일 자 뉴스일반면에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8.15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버스 사이를 통과하는 시민에 대해 버스를 움직여 치이게 하는 등 무리하게 집회를 진압하였고 그 결과 시민의 생명이 위독하고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시민은 후송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후 경찰서 조사와 본인의 SNS에서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 분석결과 사고 당시 경찰버스가 이동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이 경찰버스에 치였다는 내용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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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않은 경찰당국의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