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내 '충청남도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등은 일정 기간 충남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 골자다.
충남도는 최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배출가스 정밀 검사 권한을 15개 시·군에 이관하고 차량 정기 검사 때 배출가스 항목을 추가토록 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1∼7월 충남지역 매연 과대배출 경유차 신고는 248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69건보다 7.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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