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킥보드, 사고나도 고객책임? 공정위, 내달 불공정약관 시정
불량 킥보드, 사고나도 고객책임? 공정위, 내달 불공정약관 시정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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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도 모두 고객이 보상하게 하는 등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기업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전동킥보드 5개사의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조항을 다음 달 안에 시정할 계획이다.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도 피해를 고객이 보상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용자의 과실이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50.0%일 정도로 불량 비중이 컸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을 운영하는 킥고잉은 지난 6월 11일 기기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이 전무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하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는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조사를 마쳐 10월 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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