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약(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생동성 시험은 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와 흡수량을 비교해 오리지널약과 약효나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말한다.
기존에는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전 품목과 대조약 중 하나로 동등성시험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고된 대조약으로만 비교 시험을 하도록 했다.
주성분 함량별 생동성 시험 기준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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