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설치된 불법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내용의 계고서를 지난 14일 자로 공시송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왕등도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이 수산자원 포획과 어장 선점 등을 위해 닻자망을 불법 설치해 수산자원 고갈, 어선 간 분쟁,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불법 어구 철거 명령을 공고했으며, 10월 3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했다.
전북도는 한 차례 더 계고서 공시송달 후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병행해 불법 어구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정기후원 (만원/삼만원/오만원)
- 일시후원 또는 자유금액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