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김경만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09.2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온라인 비대면 쇼핑 바람타고 확산
- 온라인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신성대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출처=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