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지켜 620억 낼 판"
박대수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지켜 620억 낼 판"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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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내년에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낼 처지에 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314개 기관 중 87곳(27.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이들 314개 기관의 총정원 90만2천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만5천812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2.86%였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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