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연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정부와의 공청회 등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부족한 점을 알기 어렵다며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출산 공결제'를 도입, 대학생인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수업에 나가지 못할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하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사 대상 군 단체 실손보험도 시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 기준 1.85%에서 내년엔 0.15%포인트 내린 연 1.70%로 추가 인하하고, 실직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확대하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3년 단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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