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8일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이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1.63%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만 지원한다.
공단은 제조업 분야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에 대한 접수도 21일부터 사흘간 함께 받는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2.03%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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