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천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인 수준의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이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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