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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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국세청이 17일 국세청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올렸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또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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