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 아들 휴가 기록 제각각…허위 가능성"
김도읍, "秋 아들 휴가 기록 제각각…허위 가능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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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차려야…문서 작성자 모두 고발"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어제(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1∼2차 청원 휴가에는 휴가 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출처=김도읍 의원실]
[출처=김도읍 의원실]

복무 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 연가는 휴가 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 일지(24∼28일)와 면담 기록(25∼28일), 병무청 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 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들어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 휴가 연장은 군병원 요양 심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해당 시행령 어디에서 요양 심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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