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직접 미국 갈 만큼 경영권 승계 적극…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직접 미국 갈 만큼 경영권 승계 적극…엄중 처벌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9.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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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기자간담회…"조 단위 삼성물산 피해액, 공소장에는 특정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관련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 17일) 6일 전에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에게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 부회장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과 함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정도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됐고,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해외자본에 내주는 방안까지 몸소 추진할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피해액이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는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의 피해액만 최소 3천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은 삼성물산의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공소장에 특정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됐다"며 "검찰은 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소수·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 수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증권 직원이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와 삼성증권 제재가 필요하다"며 "삼성물산이 주주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편법적인 구조 속에서 금산분리 등 법 제도 정비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되자 불법합병·주가조작 범행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한진·SK·두산·현대자동차·한화·CJ·삼성 등 재벌그룹 총수의 탈세·배임·횡령 등 재판에 적용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이 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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