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연장 건의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연장 건의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1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이달 말에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렸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온다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며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초 휴업·휴직 수당의 60%대를 지원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90%까지 보전해주는 특례 지원이 이달을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교·전시장 등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올해 매출액이 40∼50% 감소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지원 수준이 줄어든다면 구조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미국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 넘게 줄었다"며 "총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 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현재 인원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